<질의요지>
「축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협회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수정사가 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해 주는 것이 축산법령상 가능한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던 중 향후 유사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축산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함)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에게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축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정사나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해당 인공수정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지, 즉 영업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3185 판결례 참조),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의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인공수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인공수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사 면허를 취득하면 족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별도의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47,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