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스스로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신탁설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려는 자이므로, 신탁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수익금]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2.2. 선고 2010나84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상고이유서(재보충),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수익권 포기의 효력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구 신탁법 제51조제3항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2조제3항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신탁법 제51조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스스로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신탁설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려는 자이므로, 그 신탁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수익권 포기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12.27.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선행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비용상환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익권 포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정산청구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서 제22조에서 귀속권리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구 신탁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구 신탁법 제60조가 선행 신탁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뿐이므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정산청구권을 가진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신탁법 제60조 또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탁계약 종료 후 미분양 물량의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선행 신탁계약 종료 후 미분양 물량을 처분한 것은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수탁자가 비용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선행 신탁계약 신탁계약서 제16조에 따라 피고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분양 물량의 처분과 관련한 신탁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자조매각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참조).
원심은, 수탁자인 피고는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가지고 신탁사업을 수행한 점,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었고, 이를 공매 처분한 결과 약 3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는 선행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로 약 25억 원을 사실상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