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체계를 종합해 보면,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보수 등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재원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
♣ 원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외 5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2.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31조제3항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1)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은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②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①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②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국가의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위 규정들을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
(2) 한편 사립학교법 제43조, 제5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는 사립의 중학교 등에 대하여 공립학교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의 교육감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대상년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차액인 ‘재정결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교육감이 정한 위 기준재정수입액은 입학금, 등록금, 학교법인 전입금으로 구성되므로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중학교 등은 위 재정결함액을 지원받음으로써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한 데 따른 학교회계의 수입 부족분을 보전받게 된다.
(3) 결국 현행 법령은 의무교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중학교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한 데 따른 학교회계의 수입 부족분을 보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중학교라도 의무교육의 수행 외의 영역에서는 그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내용의 형성과 교직원의 임면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리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보수 등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재원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부담한 법인부담금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 조항들로부터 위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무교육 관련 경비의 상환을 구할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가 도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