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관한 발급수수료를 기관에 따라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외교부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의 발급대가로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여행증명서를 포함하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 이하 “여권등”이라 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등을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관한 발급수수료를 기관에 따라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여권 사실증명”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문언상 “여권 사실증명” 업무는 여권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업무로 전자여권 발급(제1호), 사진부착식여권 발급(제2호), 여행증명서 발급(제3호가목),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발급(제3호나목), 기재사항 변경(제3호다목), 여권 사실증명(제3호라목)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는 여권등의 발급·재발급, 기재사항 변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권사본증명서는 신청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원본을 지참하고 여권사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여권판독기를 통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여권이 진정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여권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 유효한 문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외무관인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무고무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여권이 진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권의 원본과 사본이 내용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등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의 원본을 복사하여 만들어진 사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외교부장관이 증명한 문서로서,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인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복사하여 수록하고 있는 여권의 사본이 유효하다는 증명을 통해 여권에 수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을 발급하는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민원 업무가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130,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