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용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각각의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법은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제1호)과 개방화장실(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남녀화장실의 구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 등 화장실의 설치기준(제7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제13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제6조),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기준의 준수(제8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같은 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른 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화장실이 결과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16,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