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 유>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는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의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시점)와 종기(그 형의 집행 종료 시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를 두어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취소여부의 판단기준과 무관한 반면에 의료인 결격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결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와 결격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은 그 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와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려는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사유의 의미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호)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를 이유로 현행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료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면허취소사유도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료법」의 개정연혁을 이유로 위에서 본 현행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 규정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미결구금 일수가 형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동일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사이에도 미결구금일수의 길고 짧음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 이후에 잔여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지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의료법」 제8조제1호·제2호·제3호)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65조제2항 단서), 판결의 선고 전이나 직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의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려는 재교부 금지제도의 취지도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외에 3년간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부과됨을 고려하여 결격기간과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결합하여 「의료법」 제8조제4호를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055, 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