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위반 등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 유>

의료법8조제4호에서는 의료법또는 형법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료법65조제1항제1호는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의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시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시점)와 종기(그 형의 집행 종료 시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를 두어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취소여부의 판단기준과 무관한 반면에 의료인 결격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결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와 결격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은 그 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와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려는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사유의 의미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52조제1항제2호에서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234·269·270조 및 제317조제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112일 법률 제6157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를 이유로 현행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의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료법 또는 형법중 제233·234·269·270조 및 제317조제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면허취소사유도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료법의 개정연혁을 이유로 위에서 본 현행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 규정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미결구금 일수가 형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동일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사이에도 미결구금일수의 길고 짧음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 이후에 잔여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지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의료법8조제1·2·3)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간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65조제2항 단서), 판결의 선고 전이나 직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의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려는 재교부 금지제도의 취지도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의료법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외에 3년간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부과됨을 고려하여 결격기간과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결합하여 의료법8조제4호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055,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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