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이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9.11.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같은 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12.27. 결정 2011헌바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04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835,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