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37조제6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택법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37조제6항에 규정된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 한정되는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택법32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37조제6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택법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라 함)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함. 이하 조합업무라 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조합이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3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다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조합업무 중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에의 가입 업무를 포함한 조합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주택조합이 스스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조합업무에 미숙한 경우 주택건설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정한 건설능력 및 자본력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서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조합에의 가입 알선을 제외한 모든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37조제6항에 따라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620,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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