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7.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15조의3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17조의3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2) 등 같은 항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6.22. 시행된 것을 말함) 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3)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2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33항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 당시 법령(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1만분의 3)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1만분의 1)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02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림요율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6.22. 시행된 것) 3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유>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7.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15조의33항에서는 법 제17조의3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2) 등 같은 항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6.2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30조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3)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2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33항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또한,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법제처 2011.12.1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622일이 속하는 달인 20086월부터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30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6.22. 시행된 것) 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2009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이 때 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역시 같은 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라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를 산정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도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만분의 3”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2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림요율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46,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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