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에 근거하여 관할 읍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양 기관의 회신이 상이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1.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의 사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복지법 제12조 또한 농어촌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재정지원”에는 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의 지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운영비”의 범위나 의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경영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는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구입비, 시설운영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은 운영비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농어촌복지법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바(2004.1.29. 법률 제715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30. 시행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유지·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08,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