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0.12. 선고 2012누13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7.8.9.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 발행 주식의 37.87%를 보유하던 최대주주 소외인 외 4인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그 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씨로 하여금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영업의 양수나 경영의 인수, 건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기타 자산이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씨에 ○○○케이프로퍼티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30억 원에 양도할 당시와 ○○씨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68,000주를 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21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미 원고로서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씨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각각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씨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바로 그 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주식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75,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시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인 주당 1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