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사무소 관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주)○○조선이므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주장하며 집단 행동을 하고, 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질의함.

❍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

-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인 (주)○○조선에서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학자금 등 복지후생적 금품 등을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왔고,

- 원청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적이 있으며, 선박수리 작업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업지시를 직접 하였으며, 산재보험 또한 일괄 가입하였고,

- 사내 복리후생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왔는 등 사실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주)○○조선이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청인 (주)○○조선과 하청인 △△기업 소속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견 해

[갑설]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실상 사용자는 (주)○○조선임.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학자금 등 일체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원청사인 (주)○○조선에서 지급하였음을 물론이고 작업지시를 또한 직접 하였으며, △△기업의 장비, 시설, 자재,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주)○○조선의 복리후생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등 △△기업은 한 부서와 동일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주)○○조선임.

[을설] △△기업은 독립적인 사업장이므로 원청사인 (주)○○조선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주)○○조선에서 △△기업에 지원한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도급계약서에 의거 그 재원을 지원해 준 것에 불과하며, △△기업은 경리채용, 독자적인 임금체계, 회계업무의 위탁관리, 각종 장부의 자체 작성·보관 등을 통해 독립적·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사업장이므로 △△기업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원청사인 (주)○○조선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우리 사무소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조선에서 △△기업 대표자 ○○○에게 지급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보조금의 성격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재원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 △△기업은 단순히 (주)○○조선의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독립적,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사업장이므로 △△기업 소속 근로자와 (주)○○조선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 (주)○○조선과 △△기업 대표자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직접 지급한다”는 계약은 당사자인 △△기업 대표자 ○○○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 (주)○○조선에서 △△기업의 경영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관여행위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장대 사업장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 따라서 △△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주)○○조선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87,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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