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이를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내용 및 성질이 전혀 다른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국가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를 공급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그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예정 계약금액에 포함시켰는데, 그 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계약 체결 당시 면세대상이 차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을 알았더라면 이에 대하여도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증액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이고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면 그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정산금]
♣ 원고, 피상고인 / ○○정보통신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9.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증액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0.12.8. 원고가 피고에게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 장기계속계약으로 그 계약기간이 2004.9.30.까지(이후 2005.7.15.까지로 연장되었다)이고,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 개산계약으로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안(CDR : Critical Design Review) 확정 이후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되 그 상한가는 846억 8,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약 내용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예정하여 체결된 사실, 그 결과 계약금액은 면세대상 공급가액 21,808,923,000원, 과세대상 공급가액 57,155,524,000원, 과세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5,715,552,400원의 합계인 84,679,999,400원으로 예정된 사실, 그런데 2000.12.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2001.7.1.부터 시행된 결과 원고는 위 시행일 이후 공급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6조(제19조의 오기로 보인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국가계약법령의 유추적용 여부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여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의 3가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74조의3에서 위 각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항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은 “위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그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이를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그 내용 및 성질이 전혀 다른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금액 수정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사업을 위한 중앙통제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정부조달계약으로서 면세대상 부분(예정 공급가액 약 218억 원)과 과세대상 부분(예정 공급가액 약 571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과세대상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57억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비추어 면세대상 부분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폐기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재정경제부는 이 사건 계약의 법령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의 당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령개정으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국방부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편찬한 2001.1. 방위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에서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에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지급하더라도 소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피고가 이를 환수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도 당초 예정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예정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그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만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면세대상이 차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이 사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846억 8,000만 원의 개산계약이고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면 그 계약금액이 위 상한가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 내용의 확정에 수반되는 결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상한가는 면세대상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가 변경된 이상 상한가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이라는 사정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이 사건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증액분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액에 추가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면세대상 예정 공급가액 21,808,923,000원 중 실제 면세로 공급된 5,430,606,454원을 제외한 16,378,316,54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1,637,831,655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액이 사후에 확정되는 개산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공급가액은 추후 변경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면세대상으로 예정되었다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 계약금액을 정하고,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확정되는 계약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상한가인 예정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의사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7,204,490,322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의 기존 상한가에 맞추어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 완료한 후 제출한 정산원가는 기존 상한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6.12.29. 원고의 실제 공급가액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부가가치세 증액분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채 일단 위 상한가의 한도에서만 지급하기로 정산확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공급가액은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의 예정 공급가액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면세대상 예정 공급가액 중 실제 면세로 공급된 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돈인 원심판시의 1,637,831,655원을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으로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증액분의 지급을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금액 확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환차손 정산금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제6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절충교역분야에서 원고가 입게 된 환차손을 보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특수조건 제9조에 제1호에 따라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안(CDR)이 확정되고 원고가 계약금액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는 3개월 내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안(CDR)이 2003.11.13. 확정되고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3개월 내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5.7.15.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한 후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환차손 정산분을 포함한 수정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06.12.29. 환차손 정산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위 상한가에 정산확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2조는 원고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그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는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06.12.29.자 확정정산계약에서의 특약은 법원이 판단하는 환차손 정산금을 위 확정된 계약금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환차손 정산금의 합의배제 또는 계약금액 확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환차손 정산금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위에서 본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