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단서는 기소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단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기소휴직처분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에 관하여는 곧바로 위 규정으로 기소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소급하여 제거하여 처음부터 기소휴직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기소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소휴직되었던 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제2항) 채무자로서는 그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16.1.28. 선고 2015구합74449 판결 [미지급보수에대한지연손해금청구]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16.01.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4.16.부터 2016.1.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4,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11.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2015.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9.3.23. 해군사관후보생 106기로 입대한 후 2009.6.1.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6.8.부터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인문학처 국가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6.27.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1.11.29.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2.7.27. 고등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9.25. 대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1.6.27.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 기소를 이유로 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보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위 상고심 판결로 전부 무죄가 확정되자, 2014.11.10. 피고로부터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기소휴직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던 보수 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았으나 61,875,38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괄지급 보수 중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별지 청구금액 기재 지연손해금 5,144,7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단서는 기소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단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기소휴직처분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에 관하여는 곧바로 위 규정으로 기소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소급하여 제거하여 처음부터 기소휴직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기소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소휴직되었던 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제2항) 채무자로서는 그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일괄지급 보수 중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원고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원고가 기소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원래 지급일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위 일괄지급일(2014.11.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인용금액 기재와 같이 5,116,066원이므로[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16,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4.16.부터[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4.11.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4.16.이 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1.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도행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