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건물인도등]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국유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3조의 규정이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은 종전 대부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연장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관한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계약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