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9.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1317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5.11. 선고 201138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7.11.27. 소외 1 소유의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토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 그 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 이천세무서장은 소외 1이 국세를 체납하자 2008.10.29.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차장 건물(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9.10.29. 피고에게 공매를 대행하게 한 사실,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은 피고의 일괄공매에 따라 2010.4.30. 소외 2에게 일괄하여 매각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른 부동산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공매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9.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8조는 공매에 붙이는 재산 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인 2000.7.27.부터 2003.5.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주소 1 생략) 토지, 그리고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주차장 건물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주소 1 생략)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고, 이와 연접한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차장 건물은 모텔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은 일괄공매절차에 따라 2010.4.30. 소외 2에게 688,88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2010.5.27. 전세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동시에 배분되었지만,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은 일괄공매절차 및 매각대금의 동시배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의 위치나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보이고,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이 일괄공매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일괄공매절차 및 매각대금의 동시배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에서 일괄공매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공매대상 부동산과 구분하여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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