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을 주식회사에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후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지출한 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34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8. 선고 2013누20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례조항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한 전산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것이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조세평등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