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병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병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정 명의로 병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을의 정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을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을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13. 선고 2013누9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8.7.9. ○○개발의 주식 122,400주를 코스닥상장법인인 ○○알앤씨(2010.8.16. ○○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함과 아울러 같은 날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명의로 대상회사 주식 13,333,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7.54%)를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이어 2008.7.18. 소외 1 명의로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4,999,120,000원을 납입하고 대상회사의 주식 4,4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바로 ○○개발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나 ○○개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 돈으로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명의로 취득한 것은 대상회사의 주가가 장차 ○○개발과의 합병 등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전인 2005 사업연도와 2006 사업연도에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40억 원을 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장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인 데 비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원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대상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그로 말미암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상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개발을 우회 상장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2008.7.9. ○○개발 주식을 대상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개발에 대하여 총 210억여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0억여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개발과의 합병 등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상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처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시행 중이던 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08.9.12. 규정 제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3 제1항제2호 등의 규정 때문에 원고 명의로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2년간 처분이 제한되었던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08.5. ○○개발 자금팀 직원인 소외 2 등 명의로 대상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한편, 2008.7.18. ○○개발의 전 직원인 소외 1 명의로 대상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부터 1년 남짓 경과한 2009.7.28.부터 2009.9.21.까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 취득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3억 5천여만 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발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⑤ 대상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2008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은 320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개발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2008.7.9.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명의로 취득할 당시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비추어 대상회사가 2008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가기 전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1.07%에 달하므로 누구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든 간에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 정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었고, 다만 대상회사의 기존 주주인 원고 대신 소외 1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경감되는 세액은 25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