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1 외 2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2.20. 선고 2010누446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2007.2.21. 사망하자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7.8.22.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9.11.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2007.9.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9.19. 다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상속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새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시 기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사유, 연장되는 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 또는 승인을 하여야만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이 규정한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제1항)와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5 제1항)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전단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제2호)를,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제5호) 등을 그러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 3이 2007.7.경 어머니인 원고 1, 누나인 원고 2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았으나, 2007.8.12. 출생한 원고 3의 아들이 질병으로 2007.8.24. 사망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직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원고 3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원고 1, 2에 대하여 같은 항제5호의 사유에 각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원고 3의 아들이 사망한 후 장례식을 치르는 등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인 2007.8.30.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면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