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단체협약 및 노사관행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체협약
1)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휴업보상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연, 월차휴가는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장애가 남을 시 본인과 협의하여 장해보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관행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처우
1) 산재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
2) 월 통상임금의 30%, 휴업기간의 장, 단에 관계없이 연, 월차휴가 수당 및 월 통상임금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추가하여 지급
- 경과과정
관행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가 오히려 연간 3,343,000원 정도를 더 받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려는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휴업급여 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정도는 보전해 주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법적성격인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시>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처음부터 사용자의 상여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201,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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