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2.6.14. 선고 2012노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2009.10.5.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강관파일 2,000톤을 20억 원(부가가치세 2억 원 별도)에 매수하되 이후 발주수량에 따라 대금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9.10.5.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대금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각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공소외 1 회사는 2010년 1월 중순경 공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이미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관행 등에 따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는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