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7.24. 선고 2013누6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과 구 조특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이에 상증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18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구 조특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경영의 형태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소정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① 소외인이 1995.5.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약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던 중 2009.12.24. 그가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② 소외인은 2005년 이후 증여일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발행주식총수 중 48%를 보유하였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이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가 규정하는 가업의 의미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