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합의된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두2151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2. 선고 2002누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12.9. 선고 80누411 판결 참조),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만을 토대로 보험사유 발생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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