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중 식품 포장·배송 업체 선정을 추진하던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두 기관 간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제1호),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제6호)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3.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78,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