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중 식품 포장·배송 업체 선정을 추진하던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두 기관 간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11조제1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1),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6)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3)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3.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78, 2015.11.1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5-0445]  (0) 2016.01.04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제처 15-0635]  (0) 2016.01.0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5-0662]  (0) 2015.12.31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5-0535]  (0) 2015.12.3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법제처 15-0601]  (0) 2015.12.29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법제처 15-0592]  (0) 2015.12.29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법제처 15-0518]  (0) 2015.12.28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법제처 15-0570]  (0)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