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을이 병 교회와 갑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갑 법인의 정 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을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병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을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병 교회가 갑 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을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을이 병 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을이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0.28. 선고 2009누33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례금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가.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이사장인 원고가 2004.7.9.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와 ○○학원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학원의 ○○정보산업고등학교(이하 ‘○○정보고’라 한다)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4.9.16.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교회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교회로부터 보상금으로 6,999,99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보상금은 ○○○교회가 ○○학원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영업권을 양도하는 데 대한 대가나 학교법인의 구조조정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보상금 귀속주체 및 대위변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가.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은 원고가 ○○학원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도 체결한 것으로서, 이러한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학원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상금은 ○○학원이 아닌 원고 개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이 체결된 후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원고에게 ○○학원으로부터 횡령한 2,702,262,894원을 상환하도록 지시하자, ○○○교회는 원고와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에서 정한 보상금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이를 ○○학원에 입금하고 원고도 나머지 702,262,894원을 ○○학원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4.9.21.자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교회가 ○○학원에 합계 1,143,765,200원을 입금한 이상,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2004.9.21.자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이 사건 보상금 가운데 1,143,765,2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학원에 원고의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원고가 비록 ○○○교회로부터 1,143,765,200원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학원에 대한 1,143,765,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교회가 ○○학원에 위 1,143,765,2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의 액수를 증액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회가 나중에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교회가 ○○학원에 입금한 위 1,143,765,2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필요경비나 기부금 공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7조제1항은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인 ◇◇학원의 설립비용, 금융기관 등의 채무상환액, ○○정보고의 식당보증금 반환액 및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 등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에 따른 보상금을 사후 지출한 것에 불과하거나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그 보상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등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득세법 제34조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일정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에 이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기부금을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에 따른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부금 공제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 중 ◇◇학원의 설립비용과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 등과 관련된 소송비용 부분 및 원고 주장의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나 그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학원의 설립비용 중 일부가 구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가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 사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정보고의 미승인 부채 상당의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교회가 작성한 임원변경약정서(갑 제1호증)는 제1조에서 보상금 70억 원의 지급시기(계약금 5억 원은 2004.7.9.까지, 중도금 50억 원은 2004.7.22.까지, 잔금 15억 원은 2004. 말까지 지급)를, 제2조에서 당시 ○○정보고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원의 분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한편, 제16조에서는 ‘원고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은행 채무, 개인채무, 식당, 매점보증금 등 미승인 부채를 법인 분리 전에 모두 상환하여 ○○○교회의 학교 인수·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6조는 ○○○교회가 원고에게 보상금 70억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그중 일부로써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학원에 귀속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결국 원고가 ○○○교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원고가 ○○○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원고가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제16조 약정의 취지, 미승인 부채 중 학교 경영상 필요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및 미승인 부채의 실제상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가 ○○○교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상환한 위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