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대표이사 원고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경상남도 합천군수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3.1.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제1항에서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으나(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12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하며(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것에 국한되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레저산업 주식회사(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2.4.27.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레저산업’이라 한다)가 2005.10.17.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550억 원(이하 ‘이 사건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2005.11.3.부터 그 이자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는 2006.1.24.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07.9.6.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조건부 등록수리 통보를 한 사실, ③ ○○레저산업은 2006.1.24.부터 2007.9.6.까지 이 사건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6,887,924,599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법인장부에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4,121,622,243원을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2007.10.8.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는 취득세 신고 시 누락된 건설자금이자가 2,037,529,494원에 이른다는 등의 사유로 2009.2.26. ○○레저산업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⑤ 한편 ○○레저산업은 이 사건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으로 인하여 2006.1.24.부터 2007.9.6.까지 합계 1,067,178,523원의 이자수입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특정차입금의 경우 자본화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자본화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고시일인 2006.1.24. 개시되고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조건부 등록수리통보가 있었던 2007.9.6. 종료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특정차입금의 이자 중 자본화가 가능한 5,820,746,076원(= 6,887,924,599원 - 1,067,178,523원)에서 ○○레저산업이 취득세 신고 시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4,121,622,243원을 공제한 1,699,123,833원(= 5,820,746,076원 - 4,121,622,243원)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특정차입금의 경우 자본화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특정차입금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을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건설자금이자는 특정차입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가 발생한 때부터 자본화가 개시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2005.11.3.부터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정차입금의 이자발생일인 2005.11.3.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자본화가 2006.1.24.부터 개시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종전에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2006.1.23. 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무관하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그 후 발생되는 이자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도 당초에는 2006.1.23.까지 발생한 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1.24. 후에 발생한 이자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2006.1.23. 이전에 발생한 이자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 2006.1.23.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있었을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관행이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급여, 상여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중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일인 2007.9.6. 이전에 지출된 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관한 증명책임 및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