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0항, 제109조제3항, 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축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신축 주택 등에 관한 권리는 종전 주택 등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지만, 청산금 부분은 종전 주택 등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736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도시정비법 제55조제2항은 신축 주택을 환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신축 주택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한 데 대한 보완방안으로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각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청산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완료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