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건설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창원시 성산구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3.5.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건축법 시행령(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하나로 “(라)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3.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9.22. ○○○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기숙사의 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이 사건 기숙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과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