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1조제1항제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3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16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한국○○발전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청송군수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1.12.16. 선고 20111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1조제1항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2조의3 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등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 안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그와 별도로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4개의 지하터널(이하 이 사건 각 터널이라 한다)을 굴착, 축조하였는데, 그 중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으로 연결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역시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로 연결되고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발전소 준공 후인 2006.10.27.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합계 127,579,328,088(하부조압수조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0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20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 합계 10,255,787,661원을 이 사건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7.10. 원고에게 취득세 307,981,290,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터널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1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호가 정한 개수의 대상이 되는 ‘20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가격에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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