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합의해제 등으로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계약의 합의해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말소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불교 ○○종 ○○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한불교 ○○종 소속의 종교단체인 원고가 2007.4.5. 그 주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7.4.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7.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등에 의하여 산지전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11.2.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이 위치한 곳과 그 부속토지 126㎡를 제외한 나머지 6,968㎡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이에 소외인은 2011.5.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유는 사찰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찰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10.13.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자 2012.9.5.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또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결국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지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도 그 취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본문은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들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합의해제 등으로 구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계약의 합의해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말소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은 계약해제 이후 등기의 말소가 구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의 말소가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