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5.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39조제1항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제2호 (다)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갑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갑 조합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7.5.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신용협동조합
♣ 피고, 상고인 / 오산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0.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5.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제3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복지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은 그 제2호 (다)목에서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2006.12.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2.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2007.2.23.부터 ‘○○○○○○웨딩홀·부페’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조합원이 예약의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오산시에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원고에게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2008.9.부터 2008.1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 13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이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출자금 10,000원만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복지사업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비조합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인당 식사요금의 약 3%를 할인받는 데 불과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 세 곳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