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두226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코리아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8.31. 선고 2011누38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제2항 본문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위 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의 하나로 ‘부가통신업’을 들고 있다.
한편 법 제2조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는 통신업(64)의 세세분류 항목인 부가통신업(64292)을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소매업(52)의 세분류 항목인 통신판매업(5281)에 속하는 전자상거래업(52811)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의 세분류 항목인 상품중개업(5110)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마켓 사이트에서의 거래는 판매회원의 상품에 관한 정보 입력 → 구매회원의 정보검색 → 구매회원의 구매의사 결정 및 대금 결제 → 판매회원의 배송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나 그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영위한 사업은 법 제6조제3항이 규정한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통신업’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과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하는 사설 소포송달업, 그리고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는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한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여기에 속한다)이나 상품중개업은 모두 대분류인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세분류 항목 중의 하나인데,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앞서 본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마켓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이른바 오픈 마켓(open market)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1:1거래, 공동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② ○마켓 사이트의 구매회원 이용약관 및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E-Commerce Platform) 개발과 그 운영서비스(판매 관련 업무지원서비스,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매매계약체결 관련 서비스,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광고 집행과 프로모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또한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G스탬프, 할인쿠폰, 마일리지 아이템 및 판매회원이 자신의 상품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전시관, 미니샵 로고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 아이템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판매회원의 상품판매 지원을 위해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원고는 ○마켓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정보제공량이나 이용시간이 아닌 판매된 상품대금에 표준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구매회원에 대하여는 유료회원제 구매서비스(제로마진클럽 회원권)를 이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제3항이 규정한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