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갑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의정부지법 2013.6.25. 선고 2012구합4543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확정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수목원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13.5.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4.2.에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97,874,710원의 부과처분, 2012.6.4.에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137,024,630원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245,784,010원의 각 부과처분, 2012.5.22.에 한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9.1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요 수입은 원예수목원 입장료이다. 원고는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2007, 2008년분 배당소득세를 지급하면서 입장료 소득 해당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면제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원예수목원의 입장료(이하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라 한다)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2.4.2.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97,874,710원(배당일자 2007.3.2.)을, 2012.6.4.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137,024,630원(배당일자 2007.7.3.)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245,784,0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9.4.2. 1,662,500,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232,750,000원을, 2010.3.31. 1,206,500,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168,909,990원을, 2011.6.1. 1,045,000,0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146,300,000원을 각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으로서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4.4. 피고에게 환급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2.5.22. 위 나.항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7.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9.19.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화훼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화훼작물의 재배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위 입장료 수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제4항의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쟁점 1).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은 ‘일정 시설’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을 위 식물원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쟁점 2).
2)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제2항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총액 중 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계산방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입장료 수입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쟁점 3).
나. 판단
1) 쟁점 1, 2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1항은 위 ‘농업소득’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라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농업소득’을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화훼작물 재배업(01122)’, 즉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한다)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의 상위 분류인 ‘농업(01)’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에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과 달리 ‘일정 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목원이 외부와 구분되어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유 식물의 특성 및 관람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원, 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그 면적이 넓다거나 관람 시설이 상당 부분 실외에 배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원이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 아래<생략>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그 밖에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을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장료 수입이 위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응당 그 모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이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단순히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규정할 뿐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을 근거로 모법에서 ‘농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까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위 시행령 조항은 ‘농업소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소득’만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위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일 것이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라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배당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송종환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