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38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로드
♣ 피고, 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3.1.17. 선고 2012누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은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물류산업’을 감면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고, 조특법 제6조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8항은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제2조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운수업(60~63)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외항화물운송업(61112)’을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승무원 딸린 외항화물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고,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70~71)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1129)’을 “승용자동차, 콘테이너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승무원 딸린 수상운송장비임대(61)’를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각각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인 원고가 2004, 2006, 2007 각 사업연도에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승무원을 함께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승무원을 자기 소속 승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61112)’에 해당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물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에 포함되는 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