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1.16. 선고 2009누1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식의 상장을 유도하되, 사후 당해 법인이 주식의 상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특례를 박탈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3842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부, 그리고 그 감독 아래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구 증권거래법(2004.1.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2항에 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5조제1항은 그 제정이나 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에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하여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을 두었고, 그 결과 2007.4.30.경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에 제도적 장애가 존재하였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도 다른 주식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였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시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성격 또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원고의 주식 미상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는 그 과세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환급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