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관세법 제5조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broad guidelines of general application)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소관: 회계감리국)은 2006.11.2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제목: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인천세관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1. 선고 2009누10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내판매가격 산정 시 판매장려금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가. 우선,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의 내용을 이 사건과 같이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① 관세법 제5조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Ⅰ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broad guidelines of general application)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소관: 회계감리국)은 2006.11.2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제목: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이 사건 판매장려금과 같이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이미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이를 관세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공제받은 이상,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