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규정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05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7.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나)목 본문에서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농지”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규정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가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