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병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갑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4조제1항제4()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17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4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7.11. 선고 20121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4조제1항제4()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의8법 제104조제1항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조제1호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위즈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소프트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나)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아24]  (0) 2015.12.04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29172]  (0) 2015.12.03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 양도하는 토지’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1두20529]  (0) 2015.11.30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2두7400]  (0) 2015.11.26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토지의 ... [대법원 2011두28950]  (0) 2015.11.26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두12723]  (0) 2015.11.2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0두21020]  (0) 2015.11.25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대법원 2010두17281]  (0)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