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4조의3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8조의14 1,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83조의5 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1항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28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0.27. 선고 201120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104조의3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68조의14 1항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83조의5 1항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17281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법 제104조의3 2, 시행령 제168조의14 1, 시행규칙 제83조의5 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1항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1994.12.28. 시행자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일대 343,700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994.12.부터 1997.12.까지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 및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2001.12.10.경에는 사업기간이 2003.12.27.까지로 연장된 상태였던 사실, 그 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시 수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인 2007.11.22.경에는 2008.12.27.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사업기간의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2003.12.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7.12.22.까지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1항제12호에 따라 원고가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행규칙 제83조의5 12호가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3.12.28.부터 2007.12.22.까지의 기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1항제12호가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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