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동래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3.2.1. 선고 2012누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그 시행령(2009.12.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제1항], 이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될 당시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45,863㎡의 일부였는데, 2007.9.12.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의하여 그중 이 사건 토지 1,965㎡ 부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가 임야에서 주거용 나지로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졌고, 이어 2008.1.3.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따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다음 2008.5.7. 이 사건 조합에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2007.1.1.자 개별공시지가는 15,000원인데 비해 위 양도 당시의 토지특성에 의한 감정가는 이 사건 토지 중 353-33 토지는 268,000원, 나머지 토지는 500,000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