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업체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매 10일마다 1일(부제일)의 휴일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월 기준 근로일을 25일로 정하고 이후 2~3일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토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위반여부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한 주휴일제도의 법 취지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케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10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개월간의 기준근로일(25l일)이후의 잔여일수를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임.

[을설] 행정관청에서 교통 원할을 위하여 10부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주휴일 운영에 대하여 10일에 1일(부제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키로 하면서 월 25일의 기준 근로일을 정하고 부제휴일 3일과 기준근로일 이후 2~3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휴일에 대한 대체근로로 부여하여야 할 월 전체 주휴일 총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택시업체에서 차량10부제를 도입하여 일률적으로 10일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월 기준근로일을 25일로 정하고 10부제에 따른 비번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외에 2~3일의 주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산정대상 1주간에 주휴일이 없는 주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주휴일을 다른 날에 대체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휴일수를 상회한다면 동법동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9, 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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