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퍼시픽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2.5.10. 선고 (청주)2011누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은 이중과세방지방법에 관하여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는 내국법인이 북한에서 얻는 소득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는 이중과세방지방법 중 완전소득면제방식을 택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포기하여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사건 결손금은 원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는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어서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②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 지역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이 사건 합의서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
③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8조는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결손금 이월 공제규정이 없으므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더라도 이중의 혜택을 주게 되지 아니한다.
3.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