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자격증 발급결정 과정에서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자문의원이 이견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 유>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함)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서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사서”의 구분, 자격요건, 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1급과 2급이라는 “정사서 급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1급과 2급의 정사서 구분은 필수적인 직무의 특성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2급정사서 자격증의 자격기준 및 6년 이상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 경력기준”을 충족한 후 “석사학위 학력기준”을 충족한 자와 먼저 “석사학위의 학력기준”을 충족한 후 “2급정사서 자격증의 자격기준 및 6년 이상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 경력기준”을 충족한 자 사이에 사서직무에 관한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라목에서는 2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2급정사서를 취득한 사람이 이 사안의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1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만약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만 “대학원 석사학위”라는 학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2급정사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후 1급정사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석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석사학위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등 전문 분야의 학위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에는 통상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만 대학원 석사학위라는 학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1급정사서 자격취득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전후를 불문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1급정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면, 입법적 검토를 거쳐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가 없는 표현으로 바꾸거나 각호로 분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이 건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1급정사서가 된 비율이, 다른 요건을 갖추어 1급정사서가 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급정사서 자격요건 간의 형평이 맞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479,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