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 소속 ??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자신의 명의와 판단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가능한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같은 법 제13조제1, 17조제1, 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입장료·시설 사용료 징수, 휴식년제 실시에 관한 권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이 위임되어 있음.

 

<회 답>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 22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2),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3),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4)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법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불과하므로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8. 946475 판결례 참조), 산림휴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 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자연휴양림 관리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30조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는 산림청장의 소속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권한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77,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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