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더라도 추가 납부·징수의 부담이 따르지 아니하며 만약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이 보유하고 있던 을 회사 주식을 다시 을 회사에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은 갑이 위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갑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소송 도중 사망하여 소송을 수계한 처 병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부채 총액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병이 얻은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병이 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 피고, 상고인 / 시흥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6.12. 선고 2008누2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이하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중 지분율 6.3%에 해당하는 44,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12.6. 소외 회사에 이를 대금 13,643,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3.1.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2.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납부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02.11.15.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한 사실, ③ 피고는 2005.6.15.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2,179,231,5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망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68,214,970원 및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직권취소한 사실, ④ 망인은 2005.7.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0.26. 기각되자 2007.1.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⑤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도중인 2007.5.13. 사망하였으며 그 유족으로 처인 원고, 자녀인 소외 2와 소외 3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원고가 2007.9.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소외 2와 소외 3은 2007.9.13. 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에 의하여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과 승계한 부채 및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당초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더라도 추가 납부·징수의 부담이 따르지 아니하며 만약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68,214,970원 및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직권취소하면서 그 납부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면 부채 총액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기납부세액에 의하여 충당되었는지 여부 및 그 충당된 범위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전부가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승계제한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