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의미한다.
[2] 은행이 영업자금의 장기 안정적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총액인수방식으로 사모발행한 사채의 경우, 그 성격이 일반 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 없으며 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므로, 그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208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은행
♣ 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9.5. 선고 2007누8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4항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어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4항제1호 (마)목은 금융기관이 차입한 ‘수신자금’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1181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장기자금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BIS 비율 제고)을 목적으로 사채총액 400억 원의 후순위사채인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1997.12.26.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증권이 이 사건 사채를 총액인수 및 매출하기로 약정하여 ○○증권으로부터 사채총액을 납입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98.6.29.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2001.11.1. 원고에 흡수합병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채는 ○○은행이 영업자금의 장기 안정적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인 ○○증권을 상대로 하여 총액인수방식으로 사모발행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일반 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 없으며, 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사채가 ○○증권에 인수된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된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의 증권예탁원에의 등록청구와 한국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채가 공모나 청약절차 등을 거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은행이 1997.12.26. 하루 만에 ○○증권과의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으로부터 사채총액을 납입받아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청약의 권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더욱이 ○○은행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사채의 상장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발행방법을 사모라고 기재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은행의 자기자본 계산을 위한 산출기준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를 논거로 든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소정의 수신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