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4.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5항제2호, 제1호 (다)목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제4항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기준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0.12.31. 주식회사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50,233주를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9.12.31. 현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9.9.16.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술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대차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9.9.20. 차주인 ○○증권에 이 사건 대차주식을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준 사실, 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증권은 대차기간(1999.9.20.부터 2000.3.20.까지) 동안 이 사건 대차주식의 처분권한과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보유하게 되고, 원고에 대하여 대차수수료 지급의무와 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대차주식과 동종·동량의 주식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1999.9.20. 차주인 ○○증권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9.12.31. 현재 그 처분권 및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차주인 ○○증권에 귀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1999.12.31. 현재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주식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이 사건 대차주식을 반환받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 등을 ○○증권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차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1999.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술 주식의 시가총액에 이 사건 대차주식의 시가총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