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제22015.06.11. 선고 201487496 판결 [퇴직금 등]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419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10.23.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7.13.부터 2013.9.8.까지 결근을 하였고 2013.9.9.부터 2013.9.13.까지 다시 근무하다가 2013.9.14.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13.6.14.부터 2013.6.30.까지의 6월분 임금 895,988, 20137월분 임금 1, 112,934원 및 2013.9.9.부터 2013.9.13.까지의 9월분 임금 257,735원을 합산한 2,266,657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24,637(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되는 사실, 원고가 결근을 하기 이전 3개월간인 2013.4.13.부터 2013.7.12.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7,185,321[= (4월분 2,501,060× 18/30) + 5월분 2,397,580+ 6월분 2,174,171+ 7.1.부터 7.12.까지의 임금 1,112,934]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1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78,959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퇴직한 2013.9.14.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근거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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