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3.11. 선고 2004두1261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박×성
♣ 피고,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12. 선고 2003누1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생략) 대 5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생인 박×원과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박×원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박×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제2항은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박×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내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