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에 납입한 종업원퇴직신탁출연금이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이는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2.01.25. 선고 99두12069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코리아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11.25. 선고 97구31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 중의 각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회사(W. L. Gore & Associates, Inc., 이하 ‘고어 본사’라고 한다)가 10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1991.8.20. 설립한 내국법인인 사실, 버뮤다국의 고어 앤드 어소시에이츠 (버뮤다) 회사{W. L. Gore & Associates (Bermuda), Ltd., 다음부터 ‘고어 버뮤다사’라고 한다}는 1988년경 고어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어 본사 및 그 자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버뮤다국 법에 의한 신탁회사인 고어 어소시에이츠 파티시페이션 트러스트(Gore Associates Participation Trust, 다음부터 ‘고어 신탁회사’ 또는 ‘고어종업원참여신탁’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고어종업원참여신탁규정(다음부터 ‘신탁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그 신탁규정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로 되었는데, 그 신탁규정에는 수탁자인 고어 버뮤다사는 자신과 고어 본사의 자회사 또는 그 종업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그의 종업원들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기타의 재산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고어 본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수익자인 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하여 보유·운용하며 그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및 신탁기금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고어 본사나 그 자회사만이 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시 또는 신탁기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고어 본사 또는 그 자회사의 서면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정관상의 퇴직금제도와는 별도로 그 신탁규정에 따른 종업원복지제도를 도입하여 1992.3.31. 고어 신탁회사와 종업원참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의 내용은, 고어 버뮤다사를 수탁자, 각 사업연도 말(매년 3월 31일) 현재 연간 1,000시간 이상 근로한 종업원들을 수익자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15% 상당액을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하고, 수탁자는 이를 신탁기금으로 하여 고어 본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수익자인 종업원들 명의의 주식매입계정을 개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관리하며, 수익자 중 연간 1,00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게는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을 지급하고, 5년 미만 근속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매입계정은 종결되고 그 주식매각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며 그 계정상의 주식은 다른 수익자들(그러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자회사의 수익자들)에게 안분되고, 원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내용을 해지 또는 개정할 권한이 있으나 이미 완성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또는 고어 본사나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그 계약내용과 위의 신탁규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신탁규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1992년부터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총임금의 15% 상당액을 고어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해 왔는데, 1992 사업연도분(1992.4.1.부터 1993.3.31.까지) 신탁출연금은 37,270,728원, 1993 사업연도분(1993.4.1.부터 1994.3.31.까지) 신탁출연금은 49,253,446원, 1994 사업연도분(1994.4.1.부터 1995.3.31.까지) 신탁출연금은 66,922,802원인 사실, 원고는 1992 사업연도부터 1994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각 신탁출연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그 각 신탁출연금은 일단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수익자인 종업원들이 실제로 퇴직하여 고어 신탁회사로부터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여 1996.6.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2 사업연도분 및 1993 사업연도분 각 법인세와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신탁규정 및 그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은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5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각대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비록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원고나 고어 본사 또는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원고는 이미 완성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제한하에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시 혹은 신탁기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처분하게 할 수 있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및 신탁기금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고어 본사나 원고만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이 퇴직할 때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신탁출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원고의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고어 신탁회사에 이를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자산신탁출연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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